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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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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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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의 노조 분리에 맞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건설하자

최영준
151호 | 기사입력 2015-06-20 13:15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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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가 지부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공무원노조를 탈퇴했다. 서울 강동구지부도 곧 탈퇴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충재 전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은 이들과 함께 노조설립 신고를 했다.

이제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은 바깥에서 공무원노조를 흔들며 본격적으로 노조 분리를 획책할 것이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 이후 인천 남동구가 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를 협박하고, 안행부가 연금 투쟁에 참가했던 노조 간부 3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검찰 고발을 하는 시점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를 탈퇴했다.

현재로서는 이충재를 지지하는 분리 세력이 소수이고 조합원들의 호응도 적은 것 같다. 그러나 분리주의자들이 지금 비록 소수일지라도 공무원노조 내 전투적 활동가들은 분리를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을 단단하게 결속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2006~07년 정부의 탄압에 직면해 온전한 노동3권을 원칙 있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악법을 수용해서라도 합법노조로 갈 것인지를 두고 분열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초기에는 대부분 분열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확대돼 커다란 분열로 이어졌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충재는 합법노조로 가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약하게도,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현실이 이충재의 사퇴를 요구한 좌파 활동가들의 탓인 양 암시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정하면서까지 제출한 부끄러운 노조설립신고서를 차갑게 내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노조를 앞세운다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과 투쟁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충재 쪽은 인사정책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참여를 보장받았다며 조합원을 현혹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현혹일뿐 이충재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일관되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충재는 자신이 대표성을 갖고 협상해 약속받은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새롭게 만든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합의해 주고 “교섭권”을 얻은 게 성과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해관계보다 교섭권을 더 중시하는 노조 관료다운 말이다. 교섭권을 위해서라면 조합원들의 이익(공무원연금) 쯤은 팔아넘길 수 있다는 이충재가 새로 만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이나 노동조합 민주주의와는 하등 상관없을 것이다.

협의기구에 참여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생긴 손해를 벌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협의기구는 조합원들의 혹시나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할 확률이 높다.(관련기사는 11면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 기구 – 연금 삭감 벌충 수단일까 추가 개악 도구일까?’를 보시오.)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창원시지부 탈퇴에 맞서 현장 간부 수십 명을 조직해 조합원들에게 분리 반대 설득을 했다. 일부 이탈하려는 지부에서도 조합원에게 분리 반대를 호소하기로 했다.

이충재가 국회 안에서 개악안 통과를 촉구할 때, 국회 밖에서 개악 저지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 온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자. 그리고 이 호소가 더 넓은 조합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기층에서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적극 건설하자.

그와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벌어지는 현장 간부들에 대한 탄압, 임금피크제, 수당 삭감, 성과급 공격 등에 맞선 투쟁 태세를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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