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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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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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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9개 단체 성명]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 요구 결정: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를 징계하라!

151호 | 2015-06-25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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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9일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4·24 총파업 집회 폭행 건에 대해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 징계를 민주노총 중집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두 달 만에 뒤늦게 결정한 것이지만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 이날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은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 직접 참석해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가해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4월 27일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4·24 폭력행사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5월 14일 현대차지부 신문에 이른바 ‘사과문’이라고 냈지만 자신이 이끈 폭력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 유발” 운운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폭행 피해자를 비난했다.

이경훈 지부장은 5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마저도 “괜히 냈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폭행을 비판하는 연대단체들을 비난하고 모욕한 바도 있다.

사과를 하겠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도 이경훈 지부장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 임원진과 대표자들이 승인해 5월 14일 민주노총 중집에 보고한 이경훈 지부장의 ‘사과’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3. 이제 민주노총 중집이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의 결정을 수용해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경훈 지부장과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비판과 징계는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과 정신을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경훈 집행부의 파업회피와 노동조합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현장활동가, 조합원, 연대 단체 활동가들의 반발에 조응하고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징계 결정을 촉구하며 동시에 우리 또한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조직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2015년 6월 23일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계급정당울산추진위,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노동해방실천연대 울산지부,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해고자협의회, 정의당 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 울산위원회,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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