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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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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이원웅
154호 | 2015-08-19 |
주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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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나는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시작된 희망버스는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상징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경찰 폭력과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 “놀라운 역사”를 만든 시위였다. 결국 사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했고 이명박 정권은 자존심을 구겼다.

그러자 정부는 시위 조직자들을 구속하고 참가자들을 경찰서로 소환하고,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앙갚음을 했다. 검찰이 나를 기소한 일반교통방해죄도 집회 참가자를 탄압하는 단골 메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취지를 밝히면서 집회를 하면 교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밖에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면 신고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 주최자인 금속노조 측이 참가자가 많으면 도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를 했으며 실제로 참가 인원이 3천5백 명이나 됐기 때문에 도로 행진이 불가피했다는 점, 심지어 양쪽 차로를 모두 점거한 것도 아니라는 점,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기소한 죄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달랑 사진 한 장뿐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나의 무죄를 완전히 인정했다.

3년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직도 각종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와 같은 죄목으로 벌금이 나오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집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이들의 투쟁에 나의 사례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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