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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했지만,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 밝혀:
'조희연 지키기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오늘(9월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이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후보가 처음으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1차 공표)과 재차 해명을 요구한 5월 26~27일 보도자료와 라디오 인터뷰(2차 공표) 모두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차 공표는 무죄로 봤지만, 2차 공표는 유죄로 보고 벌금 2백5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직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 선거 당시 선관위도 주의경고로 종결했고, 경찰도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기소했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모종의 기획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전교조 성명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이다.

정부와 우파들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걸림돌이 돼 온 진보교육감을 눈엣가시로 여겨 왔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고, 이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입법안으로 제출하고 내년 총선 공약에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재판은 이런 반동적 공격의 일환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이 부분적 개혁에 멈추거나 동요하는 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실망도 하고 있지만,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고 진보적 교육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조희연 교육감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이 더 철저하게 진보적 교육 정책을 옹호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고심을 앞두고 더 단단한 방어 운동이 형성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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