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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

2004년 11월 현재 29명의 노동자들이 수감 중이다. 구속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불법파업’, ’집시법위반’, ’폭력’,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이다.
구속 노동자 중 10명은 작년 노동자 대회 참가로 연행된 후 1년 6개월에서 심지어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불법파업과 명예훼손으로 15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있다.
경제적 불평등만큼 법적으로도 불평등하다. 노무현 정부는 비자금과 금품수수, 그 밖의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에게 선처를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계를 위해 노동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다.
불법 대선자금으로 기소됐던 서청원과 이상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치인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현대자동차 부회장 김동진,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양그룹 회장 김승연, 차떼기로 전 국민을 경악시킨 LG그룹 부회장 강유식―도 모두 풀려났다.
반면,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가 있다. 한 운송하역노조 활동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개월 간 감옥 생활을 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며칠 전 풀려났다.
그 밖의 많은 노동자가 단지 자신의 작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뿐인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