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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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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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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 규탄한다

164호 | 2015-12-28 |
주제: 대외정책,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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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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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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