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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심지어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부 유죄를 선고하는 부분에서 그 유죄에 대한 별다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재판부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드러낸 것”이다(2016년 1월 19일 전교조 인천지부 성명).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가 전교조 ‘법외노조’ 2심 선고 직전에 나왔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1월 21일에 나온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는 '성명 ―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를 보시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 진보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한 첫 사례였다. 당시 검찰은 이 교사들이 “전교조의 탈을 쓰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 대남혁명노선 실현을 위한 사상침투 전략”을 수립했다고 호들갑 떨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검찰[이] 전교조 교사들이 결성한 이적단체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대서특필했고, 보수 우익들은 “새시대교육운동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전교조의 핵심 간부들”이라며 거품을 물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공격 시도가 불거지는 속에서 이 사건이 터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애초 검찰이 빌미 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2003년부터 진행된 남북교육자 교류 협력사업과 재일조선인 학교 후원 등이었다. 그러나 남북교육자 교류 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총과 함께 한 것이었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문제 삼은 북한 어린이 책조차 정부의 허가 하에 방북했을 때 구입한 것으로 별 무리 없이 검열을 통과한 것이었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된”,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수사”(전교조 인천지부 성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는 검찰이 스스로 철회해야 했다.

전가의 보도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두루 알다시피 ‘사상과 표현의 자유’임에도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정부는 자의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노동운동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되곤 했고, ’내부 국민’을 상대로 ‘정권 안보’를 지키는 법률로 기능해 왔다. 정부와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다.

지배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운동 전체를 분열시켜 위축시키고 싶어 한다.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한창일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안정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며 거품을 물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해 95일 동안 국회 법사위 점거 농성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며칠 전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보 위기’를 강조했다. 앞으로 “국가 안보”를 빌미 삼아 대중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제약하고, 대중의 저항을 통제·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탄압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전교조와 제 운동 진영이 단호하게 단결해서 국가보안법 탄압과 마녀사냥에 맞서야 하는 이유다.

항소심 판결 직후, 전교조 교사 4인은 부당한 판결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소하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또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도 함께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