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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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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45호 | 기사입력 2004-12-08 00:00 |
주제: 주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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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지난달 14일 아르헨티나 방문에서 “국민이 KT, 포철(포스코), 국민은행 같이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자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발언했다.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은행을 줄줄이 해외에 팔고 있는 노무현의 갑작스런 애국주의 언사는 혼란을 주기 충분했다. 더구나, 언급한 세 기업 모두 국가 소유였다가 경제 개방을 통해 해외 자본들이 이미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 국회에 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 등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대치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연기금의 투자 제한을 해제해 경기와 주식 부양에 투입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 중장기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는 연기금을 자본 투자에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자본의 경영권 보호,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한국형 뉴딜), 기금 고갈에 대비한 수익률 제고 등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각종 연기금은 평범한 다수 국민이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적립한 기금으로 노후 생계 보장 등 기초 생활 유지의 최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돈이다. 당장 증시를 살리겠다고 연기금을 주식 시장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이라도 일어난다면 결과는 재앙적이다.
연기금의 수익성이 주식 시장 등 경기 변동에 직접 좌우되므로 금융 자본에 대한 종속성도 심화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연기금이 사실상 민영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기금의 투자 재원 활용이 장기적인 경기 부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도 크다.
고속도로 운영권 연기금 매각 움직임에서 보듯 공기업 사유화의 전초전으로 연기금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것은 부수적으로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압박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파업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다수 국민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불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금을 주식 시장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다 경제 위기로 연금 지급 불능이 된 대표적 사례가 아르헨티나다.
이 때문에 연기금 주식 투자 허용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나는 연기금의 금융 시장 투자가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 허브론’ 구상과 연관돼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가시화한 금융 허브 구상은 제조업 경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상황 인식에서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을 주도하는 금융 허브로 발전시켜 대외 자본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기금 자유화, 사모펀드 허용, 기업도시법 제정 등이 핵심 과제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금융 허브론의 4대 추진 과제 중 첫째가 자산운용업 육성이며 여기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연기금 활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간접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국내 자본의 사모펀드 설립을 합법화했다. 이제 연기금의 족쇄를 풀 차례인 것이다.
4대 과제 중 또 하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해 정부가 직접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의 자산 운용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해외 자본에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선보인다는 발상이다. 어쨌거나 금융 허브론 실현에서 연기금의 자유화를 통한 재원 확보는 필수인 셈이다.
한편,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애국주의 발언은 연기금이 출자한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분과 경영권 매입에 간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매입할 수준의 재원은 국내에선 오직 연기금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권을 목표로 하는 펀드들의 한국 진출을 자극하는 한편, 정부 정책 결정과 연관되는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점이 사실은 한나라당이 연기금 관련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연기금이 매입한 지분만큼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가들은 이 방안이 자신들의 기업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연기금이 국내 자본의 경영권 방어 구실만 하길 원한다. 이것이 이들 사이의 진정한 논점이다.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 돈인 연금은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하던 한나라당은 이제는 정부안을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장악하려는 “연기금 사회주의”라 몰아붙이며 연기금 의결권을 일괄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팽팽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평범한 다수의 이해와는 거리가 먼 아귀다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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