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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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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정선영
169호 | 기사입력 2016-03-16 01:17 |
주제: 이주민과 인종차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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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위한 공약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아직(3월 15일 현재) 이주민 관련 공약을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자스민을 비례대표로 내세우며 이주민을 위하는 양 생색을 냈지만, 정작 이자스민 의원이 추진한 이주아동 지원 법률은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을 점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실제 현실에서 새누리당은 이주민들을 공격하는 정책을 펴 왔다.

2012년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업체 목록을 제공하지 않게 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 권리를 더욱 제약했다. 또 2013년 말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이후에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강탈 제도를 도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최저임금 기준을 따로 둬 더욱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결혼 이주민들의 권리도 더욱 후퇴해 왔다. 지난해 말 한 베트남 여성이 가정폭력 때문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해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체류하려면 결혼 생활 유지에 더욱 종속돼야 한다. 또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되던 열악한 수준의 복지마저 더욱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외국인들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주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책들은 국정원이 일으킨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새터민 유우성 씨처럼 무고한 희생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출산,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주민을 확대하려 한다. 이는 한국의 대다수 자본가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늘리면서도 그들이 기업주들을 위해 열악한 저임금의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개악하고,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90일 이내로만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초단기 비정규직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돼 있음을 가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주려 한다. 새누리당이 이자스민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은 것도 그런 방편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악화된 이주민들의 처지가 보여 주듯, 새누리당의 우익 포퓰리즘 정책은 이주민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익 포퓰리즘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민 처지 개선을 위해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테러방지법을 공동 발의했고,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도 찬성 투표 했다. 물론 우익들이 인종차별적으로 이자스민 의원을 공격할 때는 방어해야 하지만 그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한계는 분명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한 것 등에서는 새누리당보다 나았을지라도,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일부 독소조항만을 제외하고는 지지했다. 사실 고용허가제를 만든 장본인은 노무현 정부였다. 또 이라크 파병 때문에 2004년 김선일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 때, 노무현 정부는 그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 이주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진보정당들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에 정의당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주 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 중심이 아닌 이주 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강화”도 포함시켰다.

노동당도 결혼 이주 여성을 가족에 종속시켜 얽매려는 체류권 제도를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 이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는 요구나 조선족과 고려인 등의 동포들과 난민들의 권리를 위한 공약들이 추가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 이주민들은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주민들을 들여오면서도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친제국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테러 위협이 커질수록 이주민들을 속죄양 삼으며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을 이간질하려 할 것이다.

이런 이간질에 잘 대처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권리뿐 아니라 지배계급에 맞서 전체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는 데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이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위선적으로 자신들이 이주민을 위한다는 식의 이미지를 채색하지 못하게 하려면 진보진영이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총선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는 투표권도 없다.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이주민에게만 지방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줄 뿐 그 외의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심지어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들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이주민에게도 기본권의 하나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투표권을 포함해 이주민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제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 국제연대 기자회견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고쳐라!

일시: 3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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