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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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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정선영
169호 | 2016-03-23 |
주제: 이주민과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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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일) 수원역 앞에서 “외국인 자의적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문화제”가 수원이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 문화제는 유엔이 정한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도 기념하며 진행됐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이주공동행동 등 60여 명이 문화제에 참가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마약 사범”이라고 취급받으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1일간이나 구금한 일이 있었다.(구체적인 내용은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를 보시오.)

이후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들은 날라끄 씨가 겪은 부당한 일을 알리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했다. 여러 언론들에도 이 소식이 보도됐다. 수원이주민센터는 날라끄 씨를 강제 구금한 것은 출입국관리소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도 했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례적으로 날라끄 씨에게 특별체류허가 비자를 줘서 석방했다. 애초에 수원출입국관리소는 날라끄 씨를 강제 추방하겠다고 했지만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들이 날라끄 씨가 당한 인권 침해를 알려 나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애초에 강제 구금이 부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를 본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는 “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금에서 풀려난 날라끄 씨는 문화제에서 큰 박수를 받으며 발언을 했다. 날라끄 씨는 화성이주민보호소에서 겪은 인권침해 문제도 알렸다.

"보호소에서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의사는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감기약만 줬습니다. 거기에 있는 20여 일 동안 목욕은 1번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잘못도 없이 보호소에 있었던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제에서는 날라끄 씨의 석방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 온 활동가들이 이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와 인종차별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며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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