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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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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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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임금체불, 내일은 또 실업…:
6월말?7월초 건설노조 상경집중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

장우성
172호 | 2016-04-22 |
주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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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전국의 건설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 1천여 명이 서울역에 모여 “2016년 건설노조 확대간부 및 열성조합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에 상당히 고무돼 있었다. 옳게도 집회 연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건설노동자들이 적극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임금 문제에 커다란 불만을 터뜨렸다.

“‘체불은 살인’이라고 수없이 외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요.”

“우리한테 가장 절박한 요구는 임금 체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 가서 집회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이에 분노했다. 임금 체불의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설노조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악성체불 사례 23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9건이 하도급업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덤프노동자 25명의 임대료를 ‘먹고 튀어’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북 진천에서도 하청 건설사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후 도주하는 바람에 스카이크레인 노동자가 1천3백20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원청에게 임금 체불 해결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져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다시 늘어난 산재 사망

건설 현장의 산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4백3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를 확대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줄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위험을 고발했던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은 공갈·협박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 건설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감시 활동을 같은 혐의로 계속 고발하고 있다.

위선적이게도 4월 21일 고용노동부와 50대 건설업체들은 ‘건설업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정작 구체적인 조처는 내놓지 않고서 말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결의대회에 모인 건설노동자들은 6월말 혹은 7월초에 전 조합원 파업상경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우리 아들, 딸들, 노랑머리, 빨강머리, 곱슬머리들이 현장에서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투쟁해서 건설 현장을 반드시 바꿉시다.”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법·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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