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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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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 2016-04-25 |
주제: 이주노동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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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상당수가 단속당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그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폭행을 하며 심지어 가스총으로 위협한 사건 이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기 때문인 듯하다.

코밀 씨는 2014년 말에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코밀 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초에 운동하러 나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나오다가 떨어져 몇 차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이후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 때문에 87킬로그램이었던 몸무게가 보호소 생활을 하면서 57킬로그램으로 줄었다고 한다. 진료를 요청해 8차례 외부 병원에 갔지만,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허술하게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코밀 씨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온 청주 지역의 단체들에 따르면 코밀 씨는 지난해 9월 25일에 두통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보호소 밖에서 전문 치료를 받기를 요청했지만 보호소 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 과정에서 보호소 직원 1명은 치료를 호소하는 코밀 씨의 목을 잡고 밀쳐 내면서 가스총을 들어 “쏴 버리겠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다른 보호소 직원들도 합류해 코밀 씨에게 욕을 하며 아래층으로 밀고, 목을 조이고, 어깨를 잡아 흔들거나, 가슴을 쳤다. CCTV에는 보호소 직원이 머리에 붕대를 싸매고 있는 코밀 씨를 강압적으로 밀쳐 내 CCTV카메라가 촬영할 수 없는 계단으로 데려가는 장면도 나온다.

보호소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여럿 포착됐다. 이 사건 직후 이주민노동인권센터의 담당자는 코밀 씨를 면회하며 목 부위에 확연한 멍 자국을 목격했으나 보호소 측은 사진 촬영을 불허했다.

뿐만 아니라 폭행을 목격한 함께 구금돼 있던 중국인은 사건 직후 이례적으로 국비로 제공된 비행기 편으로 강제 출국됐다. 보통 미등록 상태여서 단속된 사람은 자비로 출국되는데, 이 재소자는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라 보호소 당국이 서둘러 출국시킨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당시 코밀 씨는 자신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외국인보호소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조차 올해 1월 청주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압박한 결과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인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대전충청이주인권연대 등은 올해 1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보호소 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인권 교육 시행,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고소장 제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가 미진한 경찰에 공정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자살 시도를 한 날에도 코밀 씨는 외부 진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더는 이야기해도 들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듯하다.

코밀 씨의 자살 시도로 다시 한 번 폭행 사건이 알려지고 여러 언론에 보도되며 비난이 일자, 최근 보호소 측은 치졸한 방식으로 반격에 나섰다. 코밀 씨의 온갖 과거 전력들을 들춰내 그를 “위험 인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미등록 신분인 코밀 씨가 “한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며 일을 하길 원해”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직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이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가혹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 구금 상태에서 체불 임금·퇴직금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부지기수다.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벌어져 왔다.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 당했고,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몽골 이주노동자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2013년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심장질환, 우울증 등으로 발작까지 일으켰음에도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수차례 항의한 후에야 외래진료를 허용해 주기도 했다.

대한변협이 2015년 발간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와 사실상 동일한 구금시설”이라며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처우는 여러 측면에서 … 수형자의 처우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 자격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범죄자 취급하며 추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주민들을 교도소보다 못한 시설에 구금하고, 추방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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