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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반년째 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다음은 여러 난민과 이주민 연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5월 9일에 발표한 공동 성명이다.

한국정부는 작년 11월 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국적 일부 난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 2층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는 그들은 현재 28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벌써 반년이 되었다. 그들은 치킨버거와 콜라만 끼니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폐쇄된 송환대기실에,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속에 정상적인 의료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위법하게 장기 구금되어 있다.

오랫동안 당국의 자정적 문제해결을 기대하며 수차례 이들의 입국을 허가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미 당국이 손을 놓아버린 공간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상담하고, 의료접근을 돕고, 세면도구 등을 지급하고 도와온 반년의 기간 동안 난민들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잠정처분을 한국정부에게 발령하여 공항에 구금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송환을 하지 말고 인도적 처우를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시리아는 벌써 5년째 전쟁으로 접어들고 있고, 지난주에도 아사드 정부에 의한 알레포의 공습재개로 어린이 병원이 파괴되는 등 끊임없는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리아 출신 비호신청자*들을 99%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책임 동참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COM)의 의장국 자리를 역임하고, 올해 UN 인권이사회 의장국도 맡게 되어, 난민인권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임이 명백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며 공항에 장기간 구금하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국제사회에 난민 보호를 감히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을 전쟁터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 자랑하곤 하는 인천공항의 한 켠에 마련된 송환대기실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구금하겠다는 것인가. 법적 근거 없이 구금하고 있던 이들의 반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며, 전쟁터의 참화에서 가족과 함께 떨어져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과 연대하는 우리들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28명의 입국을 신속히 허가하고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난민의 지위가 명백한 이들을 공항이란 경계 속에 더이상 구금하지 않을 것을, 그리고 향후 국제사회에 확립된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과 무관한 기준으로 불회부결정*을 내려 국경에서 난민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9.

난민지원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MAP,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피난처,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Friends Of Asia, 이주민센터 친구, TAW(터)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천안모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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