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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 2016-05-17 |
주제: 보건,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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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대중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노려 이 법안을 밀어붙인 듯하다. 점입가경으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더민주당은 느닷없이 상임위 통과를 합의해 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이 긴급히 규탄 기자회견, 더민주당 당사 항의 농성, 규탄 집회 등을 열고 반대 행동에 나서자 더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잘 몰랐다며 둘러댔다. 그러나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적어도 더민주당 상임위 간사 등 핵심 인물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더민주당의 보건 정책을 주도해 온 김용익 의원은 아예 안건이 상정된 회의에 불참했다.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는 항의 농성이 시작됐는데도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더민주당이 말로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돕는 구실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총선 직후 첫 여야 합의는 또 다른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몇가지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국제의료특별법을 통과시켜 줬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문제가 돼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몇가지 단서를 달아 통과시켜 주려 눈치를 보고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이들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더민주당은 핵심 자본가들은 아닐지라도 한국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있는 한국 의료 ‘산업’의 성장에도 관심이 많다. 이번에 통과시키려 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병원들을 의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될 만한 병원들에 몰아주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설사 그것이 병원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지라도 말이다. 인수합병 허용 때문에 미국식 대형 체인 병원이 만들어지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더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의료 ‘산업’의 편을 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진보적 학자들로 알려져 온 일부 연구자들이 이런 인수합병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우려스럽다. 이들은 더민주당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논리로 인수합병 허용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건강보험 재정이나 축내고 사실상 의료기관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일부 병원들이 시장에서 떠나도록 ‘퇴로를 열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를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안전·인력 규제 등을 강화하고 파산한 병원들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다. 그래야만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면서도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공의료 기관이 전체의 6퍼센트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이런 조처는 당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더민주당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이 농성을 벌이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조합들이 투쟁 대열에 합류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는 새누리당을 설득해 법사위에서 인수합병 조항이 삭제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전히 야당인 자신들이 책임을 뒤집어쓸 필요는 없다고 여긴 듯하다.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은 더민주당의 야합에 신속히 대응해 기습적인 의료 민영화 시도를 막아냈다. 이번 투쟁의 승리가 앞으로 벌어질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에도 자신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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