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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6월 1일 금속노조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규탄과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 진압 장비 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해당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 6천7백60만 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더하면 15억 원이 넘는다. 판결 이후 납부가 지연되면 매일 62만 원 상당의 이자도 물어야 한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

"파업권 파괴하는 손해배상 청구 즉각 취하하라" 6월 1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이날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은 "국가가 파업에 동원해선 안 되는 장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놓고는 손배를 물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탁선호 변호사도 "2015년 1월 기준 민주노총 소속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사건 금액이 무려 1천2백억 원"이라며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노동자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발언했다. ⓒ사진 유병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 하며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두고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강제 진압을 벌였다.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헬기 소리만 들어도 그 날의 고통이 떠오른다고 호소할 정도로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을 퍼부었다.

뻔뻔하게도 경찰은 파업 이후 노동자들에게 2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막대한 손해배상액에서 헬기와 크레인 같은 진압 장비 파손 비용이 95.5퍼센트(11억 1천4백90만 원)를 차지하고 있다. 강도와 싸웠더니 나중에 강도가 부러진 칼 값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009년부터 여러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정리해고와 이로 인한 고통으로 연이어 목숨을 잃어야 했다. 올해 2월 해고 노동자 18명이 복직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 받고 있고, 복귀한 노동자들의 월급도 절반씩 압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7년만에 노-노-사 교섭으로 복직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 눈 감은 1심과 2심 재판부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불의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노동자들의 파업 쟁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쌍용차 범대위는 이번 판결로 경찰이 앞으로 “모든 집회나 파업 등에 대처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그 주체들에게 청구”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쌍용차범대위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항의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