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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7월부터 백서 발간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박근혜가 특조위 활동 종료에 그토록 혈안인 게 자신의 책임을 덮기 위해서라는 의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해 활동 시작 시점을 예산 배정일로 못 박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이튿날 경찰이 차양막도 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하더니 급기야 유가족 네 명을 연행해 갔다. 유가족 농성이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진실 덮기를 폭로하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삭발, 단식, 노숙 농성 등 안 해 본 것이 없는 유가족들이 다시 차가운 바닥에 눕게 됐다. 그 사이에 구조 방기의 책임을 져야 할 해경 간부들은 줄줄이 승진을 거듭했다.

적반하장 특조위 활동를 끝내고 인양을 미루고, 유가족들의 운동마저 탄압하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미진

특조위 강제 종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높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온갖 꼼수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면 활동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며 새누리당이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 폭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의혹과 맞물리며 더 큰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 조사 활동은 종료하고 선체 조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특조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은 세월호 선체만이 아니라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책임, 규제 완화, 왜곡 보도의 책임 등 매우 방대하다. 지난 청문회를 통해 잠수사 투입 과장 보도, 항적도 조작 등 일부 사실을 들춰냈지만 여전히 진상 규명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지시한 사항만도 2백31개에 이른다. 따라서 선체 조사 일부 보장이라는 알량한 꼼수안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특조위는 ‘보도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새누리당 이정현과 전 KBS사장 길환영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의 선장으로 배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시도에 맞서겠다고 선언한 이석태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끝까지 싸워 주기를 바란다.

야3당

총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패배한 뒤,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6월 7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일정과 새누리당의 거부로 언제 처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월 24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다음 주 초에 반드시 열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6월 25일 범국민대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해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더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진지하다면 더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민주당도 내부 이견이 있어 정의당의 적절한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게다가 더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뺄 수 있다’던 자당 소속 농해수위원장 김영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도 않고, 당대표 김종인은 특별법 개정 지지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려 있었고, 검찰이 이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빼선 안 된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요구했듯이, “성역 없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국회 밖 압력을 형성해야 한다. 6월 25일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문화제에 1만여 명이 모여 여전한 관심과 뜨거운 지지를 보여 줬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우리가 만든 특조위를 지켜내자”(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고 호소했다. 감추려는 자의 공격을 막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동자, 학생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

피해 지원 확대 법안이 상정되다

특별법 개정과 함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피해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월 8일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과 함께 6월 20일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은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단원고 재학생, 교직원 등을 희생자 혹은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에 발벗고 나섰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의 죽음은 이 개정안 통과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 준다. 고인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에 발 벗고 나섰고, 지난해 말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도 참석해 해경의 무책임한 현장 대응을 증언한 바 있다. 꿈 속에서도 희생자들이 보인다던 그는 괴로움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던 많은 민간 잠수사들이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해 왔다. 심지어 해경은 한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동료 잠수사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정부는 학생들과 함께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전에 비정규직으로 받던 차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배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치유를 위한 기한도 완치될 때까지로 확대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생색내기에 그친 지원에서 벗어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피해와 희생들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제대로 치료·보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