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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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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협력 역사

전주현
178호 | 기사입력 2016-07-16 00:26 |
주제: 북한,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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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협력해 온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국에 MD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을 표방하면서 미국의 MD 참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이 MD를 추진하려고 탈퇴한 ‘탄도미사일 요격 제한(ABM)’ 조약을 지지하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김대중 정부는 점차 미국 제국주의와 타협하면서 MD 참여 불가 입장에서도 후퇴했다. 오래지 않아 김대중은 MD 추진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001년 2월 김대중 정부는 MD에 공식 참여하지 않는 대신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훗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은 모두 “MD 편입의 하드웨어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그래서 당시 미국 부시 정부가 “해상 MD 협력을 증대하게 됐다”며 김대중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던 것이다.

2002년 10월 미국의 미사일방어국 후원 하에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국방 고위 인사들은 “MD 계획이 추진될 경우 반미 열풍이 재연”되는 것이 우려되므로 “드러나지 않게 점진적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MD 체계 구축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입을 모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국 측 인사들 중에는 당시 외교부 본부대사였던 반기문도 있었다.

타협

노무현 정부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MD 참여에 관한 언급을 꺼렸다. 그러나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도 결국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타협하는 쪽을 선택했다.

200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현대화”할 것을 명시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거기서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 제고’는 사실상 MD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미국은 2003년 한·미 정상회담 후 MD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 배치했다. 오산 공군기지와 군산공군기지 등에 MD 체계의 일부인 PAC-3 미사일과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해상 MD에 이용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시 한 번 미국의 MD 협력을 향해 한 발 더 내딛는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이 "한미동맹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여는 전두환·노태우 이상이다” 하고 평가한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은 MD 참여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조금씩 MD에 협력 수준을 높여 왔다.

MD 협력 국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의 MD 협력은 크게 진전되기 시작했다. 2008년 9월 한국은 “MD프로그램 분석팀 창설에 동의”했고 2009년 한·미·일 3자간 군사 정보 공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초에 한미 합동 해상 MD 훈련도 실시했다. 급기야 2012년에는 한·미·일 3자가 ‘퍼시픽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해상 MD 훈련도 실시했다. 이것은 한국의 MD 협력 범위를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그리고 괌까지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핵심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한국과 MD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을 ‘대표적인 MD 협력 국가’로 인정했다.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촉구 속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보류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로 소생시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MD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점차 미국의 MD 편입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동의 결정으로 한국의 오랜 MD 협력은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정욱식, 서해문집,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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