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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산하에 ‘120서비스재단’(이하 재단)을 신설해 운영하는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민간위탁업체 2곳에 고용돼 있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신규 재단에 직접고용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더민주당의 시의원 일부가 재단 설립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회의 하루 전날인 9월 8일까지도 조례안이 상임위(11명 중 더민주당 6명)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재단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한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2012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진짜 사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서울시는 2007년 9월에 다산콜센터를 정식 오픈할 때 업무를 민간위탁업체 2~3곳에 나눠 주고 경쟁시켰는데, 업체들은 재계약 경쟁과 이윤 증대에 눈이 멀어 노동자들을 “전화 받는 ARS기계”로 취급하며 쥐어짜 왔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월 1백50만∼1백60만 원의 저임금, ‘콜 수’ 경쟁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욕설과 성희롱에도 웃으며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려 왔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열악한 처우와 조건이 알려지자, 2014년에는 서울시 인권위도 “(다산콜센터의 상담 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직접고용 추진”을 권고했다. 결국, 2014년 말 박원순 시장은 ‘직접고용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서울시 공무직으로 직접고용 되는 것을 원했지만, 서울시는 ‘기준 인건비제’ 같은 제약 때문에 공무직 전환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노조는 차선으로 재단 설립을 수용했다. 우선 직접고용을 쟁취한 뒤 이후 공무직 수준으로 개선하자고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재단 설립조차 무산된다면 노동자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일이다.

만약 조례 제정이 끝내 무산된다면,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애초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서울시가 직접 공무직으로 고용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재단 설립이 시의회에서 통과돼도 노동자 전원이 고용승계 되는지, 공무직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조에 분명한 약속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고용과 임금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선 조례안 통과 후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해 논의·결정하게 될 기구에 현재까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도 않다.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통해 더 나은 처우와 근무조건 속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길 바라는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 정당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