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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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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최순실 딸 특혜 논란을 얄팍한 변명으로 모면하려는 최경희 총장

양효영  이화여대 학생,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회원
182호 | 2016-10-05
| 주제: 대학생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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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총장이 지난 9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최순실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경희 총장의 변명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처럼 최경희 총장이 얄팍한 변명으로 학생들을 기만하자 〈이대학보〉도 “‘오비이락’ 해명, 불신 해소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첫째, 학교 당국은 정모 씨의 특혜 입학을 위해 체육 특기자 대상 종목을 확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14학번인 정모 씨의 입학 이전(2013년 5월)에 이미 결정했던 사안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체육 특기자 합격생 중 추가된 종목의 합격자는 정씨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게다가 2013년에도 정모 씨는 승마 선수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특혜가 몇 개월 ‘미리’ 준비되고 있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둘째, 학교 당국은 정모 씨의 지도교수 교체가 외압에 의한 특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2016년 5월경에 정모 씨의 지도교수로부터 지도교수 교체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한겨레〉가 최순실과 정모 씨가 지도교수를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지도교수에게 항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해명을 회피한 것이다.

셋째, 학교 당국은 정모 씨가 학교를 나오지 않고도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됐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학교 당국이 정모 씨를 위해 개정했다고 의심받는 학칙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교수 재량에 따라 다른 방식의 시험 또는 추가적인 시험을 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생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 등으로 결석했을 시, 2주 내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있다.

학교 당국은 개정된 학칙을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했기 때문에 제적 위험에 놓인 정모 씨를 구제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학교 당국은 “유연한 학사운영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생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학사 관련 공고와 달리 이에 대한 공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또 학교 당국은 ‘도전학기제’를 시행해 수업 운영과 평가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고 했지만 도전학기제는 학기 중 현장 실습이나 창업 등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정모 씨처럼 학교에 아예 안 나와도 학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정규 교과목은 다른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이수해야 한다. 게다가 현장 실습이나 창업 활동 등을 평가하는데 시험이나 결석 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백 번 양보해 아무리 학칙 상 “적법”할지라도 정모 씨가 학점 경쟁에 치여 사는 평범한 학생들과 비교해 불공평하게 특혜를 받았다는 건 자명하다.

정모 씨가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학점을 받는 동안, 평범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점 경쟁을 강화하라는 교육부의 지침과 그에 발 맞춘 학교 때문에 고통받았다. 예컨대 2013년에는 A, B 학점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학점 포기 제도가 사라지면서 성적을 만회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희 총장이 7월 30일 경찰에게 직접 전화로 본관에 경찰력 투입을 적극 요청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다는 해명조차 거짓말이었다.

최 총장은 고등 교육 기관의 장(將)으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평범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내치고, 부패한 박근혜 정부와 권력자에게는 아첨하는 최경희 총장은 총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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