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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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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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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체결 계획 중단하라

김어진
184호 | 2016-11-01
| 주제: 대외정책,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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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는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전격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4년 동안 표류돼 왔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논의하다가 국무회의 2시간 전에 상정하고 국내의 거센 저항에 밀려 협상이 전면 백지화된 이래로 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미국이 참여한 3자 형태의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체결됐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 약정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전면적인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지난 9월 박근혜는 라오스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와 이 협정 체결을 논의했다. 박근혜는 국민과의 소통은 거부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소통은 중시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일본-괌-하와이 일대가 ‘단일 전장권’이 됐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지적이다. 그러니까 한국더러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이 파견될 오키나와·괌·하와이는 물론, 후방기지 구실을 할 일본 본토를 방어하는 데도 기여하라는 것이다. 북한 ‘위협’을 앞세워 한국에 군비 분담과 한·미·일 군사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합의에서 드러나듯이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 협정을 바랐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국내 반대 의견을 무릅쓸 체력이 있는지 [모르겠다]”(〈아사히 신문〉)고 일본의 한 외무성 간부가 말했듯이, 일본은 이번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가 무산될까 봐 우려한다.

미국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협정은 동북아시아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중심으로 한·미·일이 완전히 융합한 새로운 집단방위구상을 완성하는 데 필수조건이다. 동북아 MD 무기들을 합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벨이 이 협정의 필요성을 “한·미·일이 미사일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새로운 지휘통제 체계”라고 요약한 까닭이다. 북한,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해상 위협에 맞서 한·미·일 군사 공조 네트워크를 완성하려면 대북·대중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직접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위대

둘째,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에게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

미국·일본은 중국·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자기들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길 바란다. 그러려면 신속한 정보 공유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일본은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에 출동해 단독 또는 한국군과 합동으로 작전을 펴길 바란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발사 지점의 주변 해역(한국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안)’에 명기”하기까지 했다(2016년 5월 일본 언론 보도).

셋째, 이 협정은 방위산업, 특히 미사일방어 분야에서 일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을 보호하는 협정이기도 하다. 군사정보 공유 과정에서 자칫 일본의 군사기술 관련 특허까지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본격적으로 무기 시장에 뛰어든 일본 아베 정권에게는 이 점도 중요하다. 일본과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이 ‘전쟁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라는 일본 헌법의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평범한 동아시아인들의 뿌리 깊은 반감이다.

지난해 일본 의회에서 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일본은 첫째 걸림돌을 제거할 중요한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인들의 반감은 여전하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라도 거머쥐려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여전히 한반도를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과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할 수 있었다’고 미화하는 자들, ‘위안부’에 대한 온전한 사과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자들은 이 협정 체결을 바랄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고 박근혜가 그랬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가져올 파장은 분명하다. 이 협정은 동북아 평화를 근본에서 뒤흔들 것이다.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최전선으로 만들어 미·중 패권 다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원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이 협정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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