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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갔다고 교사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VS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당하게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과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은 충북 교사 2명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도 서울교육청의 징계는 과하다.

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11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렇게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세월호 진상 규명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규정에 정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했다.” 벌금형을 초래한 원 행위와 벌금형을 나눠서 판단했고, 벌금형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로 황당한 주장이다.

해당 교사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것을 검찰이 끝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의 무차별 채증을 바탕으로 해당 교사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도로교통법 상의 일반교통방해죄로 다시 재판에 세웠다. 결국 해당 교사는 지난 4월 벌금 2백5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이렇듯 해당 교사 징계는 세월호 집회 참가에 대한 징계다. 검찰은 악랄하게도 세월호 집회 참가가 확인된 사람은 어떻게든 기소해 세월호 투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이미진

더욱이, 전교조 교사들이 참사 직후부터 적극 동참한 세월호 투쟁이 커지며 서울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덕분에 진보 후보인 조 교육감이 당선할 수 있었다. 조 교육감은 궁색한 변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교육감으로 당선시킨 운동을 방어해야 한다.

‘세월호 교육감’으로도 불리는 조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진보 운동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의 울산 이갑용 동구청장은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노무현 정부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다. 이후 행자부의 보복으로 부당하게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최초 노동자 구청장”으로서 파업 참가자들의 등에 칼을 꽂지 않음으로써 더 큰 해악을 막았다.

지금 서울 교사와 학부모들은 “세월호 집회 참가 교사가 징계받을 때까지 조희연은 뭐했냐”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청 규탄대회에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도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이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조 교육감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면 세월호 집회 참가 교사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