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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친사측 노조 위원장 비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투쟁을 지속할 것

ⓒ사진 제공 KT민주동지회

10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KT의 친사측 노조 위원장 정윤모와 조직실장 최장복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소 건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 아니랄까 봐 결국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것이다.

올해 초 정윤모의 비리가 폭로된 이후 그동안 검찰이 보인 행태는 이번 결정을 예견하게 했다. 3월 10일 비리의 증거가 폭로돼 KT전국민주동지회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은 9개월이 다 돼도록 시간을 질질 끌었다. 비리 혐의자 정윤모가 현직 노조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 명백했는데도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본질은 이미 명확했다. 정윤모는 11대 KT노조 집행부 선거가 치러진 2011년, 상대 예비후보 조모 씨가 낸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조모 씨에게 노조 간부 자리와 사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밀약’하며 소송을 취하시켜 위원장에 당선했다. 그리고 조모 씨를 노조 간부로 임명하고 조합비로 전세 아파트(현 전세가 4억 4천만 원)와 승용차를 제공했다. 이는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조합비를 유용한 행위로,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밀약의 당사자인 조모 씨의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됐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정윤모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관련기사: 〈노동자 연대〉 168호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추악한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려다 보니,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는 온갖 억지 논리와 궤변이 난무한다. 조모 씨가 노조 간부로 임명되고 사택을 제공받은 것은 ‘소송 취하를 통한 정윤모의 당선’이라는 사사로운 이득을 목적으로 한 밀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말 맞추기와 사후 조작 가능성이 짙은 각종 회의록과 진술 따위를 근거로 조모 씨에 대한 간부 임명과 사택·차량 제공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 절차도 결코 적법하지 않았다. 노조의 규약과 회계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회계 규정은 “가족과 생활을 달리하는 전임 간부의 주거 보조비, 숙소 관리비 등 유지관리비”등만 후생복지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게 규정한다. 따라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조모 씨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할 사택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윤모 집행부는 이 불법 행위를 속이려고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조모 씨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39평형 아파트를 ‘28평형의 독신자 숙소’라고 허위 기재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택 제공 비용은 “재정자립기금 예산에서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했고, 규정상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정윤모 측의 궤변을 받아들였다. 소송 취하 대가로 제공된 사택이 ‘조합원 복지 증진’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조모 씨에게 차량(렌탈)과 직무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도 각종 서류와 회의록 등의 자료와 관행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봤다. 가령, 검찰은 조모 씨가 차량(렌탈)을 제공받은 KT그룹사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받았으며, 전임 집행위원장도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관행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전임자가 이용한 차량은 외부 출장에만 사용한 업무용 차량이었지만, 조모 씨에게 지급된 차량은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사적 용도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전용 차량이었다. '밀약' 합의문에 기재된 약속대로 개인용 차량이 지급된 것이었음에도 검찰은 이런 명백한 차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돼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박근혜 퇴진 투쟁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온갖 전횡과 범죄가 저질러질 때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떡검’, ‘섹검’이라고 조롱하며 분노를 표현해 왔다. 최순실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내린 KT노조 정윤모 비리에 대한 불기소 결정 또한 비리 집단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온 검찰의 행태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9개월여에 걸쳐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비리 행각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을 쉼 없이 벌여 왔다. 하루도 빠짐 없이 KT지사와 법원 앞에서 정윤모 구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매달 집회 개최와 유인물 배포를 통해 KT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윤모 집행부의 비리 행각과 정당성 없음을 알렸다.

이런 KT전국민주동지회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므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11월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부패한 친사측 노조 집행부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KT 민주파 노동자들이 박근혜, 황창규, 정윤모의 동반 퇴진 투쟁을 선언하다

11월 10일 KT전국민주동지회와 ‘강제적 퇴출기구 KT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 소속 KT노동자들은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박근혜, KT 회장 황창규, KT 친사측 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동반 퇴진을 위한 투쟁을 선언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박근혜 퇴진 운동이 성장하면서 KT도 이 부패 게이트에 연루돼 있었다는 점이 잇달아 폭로되고 있다.

KT 회장 황창규는 K스포츠·미르 재단에 18억 원이나 헌납했다. 이 과정에서 기금 출연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을 사후에 처리하는 등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소유한 회사에 광고를 몰아주기도 했다.

더구나 이 광고를 집행한 KT 전무 이동수는 차은택의 지인으로 낙하산으로 KT에 입사한 후 바로 전무로 승진한 인물이다.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황창규에게 직접 전화해 이동수의 채용과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결국 황창규가 자신의 회장 연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 줄을 대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패, 비리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부패, 비리에 연루된 황창규는 즉각 퇴진해야 하고 사법처리돼야 한다. 조합비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도 퇴진 대상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KT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 퇴진 투쟁에 적극 동참하면서 부패 권력의 부역자인 황창규와 친사측 KT노조 집행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