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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올리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래 가사 올리는 것조차 하나만 올려도 단속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노래방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이 가수의 노래를 불러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서 단속에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저작권이란 개념이 모호한 우리 나라에서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네티즌들은 많지 않다. 돈 주고 산 음원에 대한 권리의 해석과 적용의 범위조차 너무나도 협소하다. 그런 것들도 감안되지 못한 채 저작권법이 갑자기 바뀐 상황을 맞아 지금까지 자유롭게 음악을 공유한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범법자나 전과자로 내몰릴 거라는 공포감과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저작권을 개악시킨 자들의 논리는 불법음원, MP3 등으로 음반시장이 약화됐다고 말하며 개악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그러나 길거리에 버젓이 해적음반이 돌아다니고도 최고 2백만 장이 팔리던 10년 전과 최고 70만장이 팔리는 지금과 음악의 질적 차이는 현저한 상황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알맹이가 거의 없는 음악을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저작권법은 개인의 사용 범위조차 강압적으로 제한하고 음원을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조차도 차단한 채 오히려 음악을 오로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더욱 더 호의호식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헌데 정작 발의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과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역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개정, 아니 완전히 ‘개악’이 된 저작권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 개악 저작권법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노래하고, 공유할 권리를 짓밟으며 네티즌인 국민 모두를 범법자 취급하며 내몰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김정훈 a.k.a 이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