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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로 처벌받는 가혹한 일이 사라져야 한다.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침해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는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조항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 사건의 조사·수사·심리·재판을 유예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 사용 금지 조항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성이력(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전력 등)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안이다. 이를 위반해 조사·수사·신문이 이뤄지면 재판장이 즉시 이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시판에 많은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 법안은 일베 사이트에 게시됐는데 무고 관련 조항 때문에 정춘숙 의원실에 엄청나게 많은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단지 일베 같은 성차별적 우파 성향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오늘〉 1월 17일자에는 르포작가 이선옥 씨가 쓴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라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글이 실렸다.

정의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찬반 논쟁이 소규모로 일어났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다.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은 1월 15일 환영 성명을 냈다. 반면, 일부 당원들은 1월 17일 성폭법개정안’저지운동본부’를 만들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성폭력 무고죄 폐지안으로 오해한다. 〈울산저널〉 김규란 기자는 2017년 1월 25일자 기사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성폭력 무고죄 폐지안이라고 썼는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오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성폭력 무고죄 폐지안이 아니라 성폭력 무고죄 수사 시기를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미루는 안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고소 취하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고죄 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의 성차별적 편견에 의해 피해자들이 무고 의심을 받는 일도 잦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가 되면 진술조력인제도 등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만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무고죄 혐의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증거가 부족한 성폭력 범죄 피해 입증에 주력할 수가 없게 된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졸지에 무고 피의자가 돼 생겨나는 피해를 막으며 피해자들의 방어권을 강화하려 한다. 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억울한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 가뜩이나 저조한 성폭력 신고율이 더욱 낮아지는 것도 막으려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여성단체들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남발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 왔다고 오랫 동안 비판해 왔다. 실제로, 언론에는 돈을 노리고 성폭력을 허위 신고하는 ‘꽃뱀’ 이야기로 가득하다.

‘여성은 성폭력 허위 신고(무고)를 잘 한다’는 통념은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사이에서도 흔하다. 여전히 많은 검사와 판사들이 여성이 강력히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망상을 하며,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의 옷차림, 성경험, 품행 따위에서 찾는 경우가 흔하다.

몇 년 전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뒤 검찰의 무고 의심이 커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고죄 기소는 뚜렷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있다.

통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선옥 씨는 “한국의 사법체계와 정책은 여성계의 주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며 사법제도 내에 깊이 뿌리박힌 성차별을 사실상 무시하고,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몇 배 높다는 근거 없는 통념을 되풀이한다.

최근 〈세계일보〉 기사는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3대 성범죄 관련 무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폭력 무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11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를 베낀 〈세계일보〉 1월 31일자 기사를 반박한 한국여성의전화 논평대로, 무고 사건 접수 건수의 증가를 성폭력 무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국에는 전체 무고와 분리된 성폭력 무고 통계 자체가 없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법무부에 성폭력 무고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렇게 기본 통계도 없는 상황인데도 많은 언론들이 걸핏하면 성폭력 무고율이 높다는 기사를 내보낸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흔한 논리 하나는 성폭력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무혐의 판정이 곧 해당 사건이 모두 무고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 여성의 진술을 제외하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기 쉽다. 증거 불충분이 해당 사건이 허위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의 무관심이나 편견이 작용해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1) 심지어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연구를 봐도, 성폭력 신고 여성은 거짓말을 잘 한다는 편견이나 성폭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시각 등의 이유 때문에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강간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외 연구를 보면, 허위 강간 신고가 많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법학자이자 변호사로 강간, 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조디 래피얼은 《강간은 강간이다》(글항아리, 2016)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그런 통념을 반박한다. 2013년 영국 검찰청이 낸 보고서에는 17개월간 접수된 5천6백51건의 강간 신고 중 단지 35건(0.6퍼센트)만이 허위신고로 나타났다.

물론 성폭력 무고가 매우 과장돼 있다 해도, 무고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 경우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이 문제를 가볍게 일축할 수는 없다.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몰린 사람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요즘은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에 더욱 그렇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도 무고 피해를 걱정해 이 법안에 유보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 수사와 무고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증거 확보에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자는 거짓말을 잘 한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면, 우선 성폭력 신고를 주의 깊게 조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이 철저할수록 무고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줄어든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성이력 신문이 제한돼,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로 처벌받는 가혹한 일이 사라져야 한다.

다른 한편, 신상을 노출시키는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 관행과 이를 부추기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성폭력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죄로 취급하거나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 사용 금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이력 증거 사용을 금지한다. 성폭력재판에서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이력(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성적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관련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관행은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성폭력이 아니라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은 수사관과 재판관 모두에 널리 퍼져 있고, 온갖 편견 속에서 피해자의 성이력이 마치 증거인 양 취급된다. 가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피해자들의 성이력을 캐내어 거론하는 재판 전략을 쓴다.

이런 관행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모멸감과 고통을 준다. 치욕감을 견디지 못하거나 불안감과 두려움이 극도로 커진 피해자들 일부는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살하기도 한다. 2011년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자로 증언한 다음날, “판사의 질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사건의 공판에서 가해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닐 수 있다고 변론하며 피해자가 8년 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합의금을 받아 취하했던 일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성폭력 사건 고소 합의 전력이 그 뒤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 판사는 과거 일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공탁하겠다고 하는데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피해자에게 물었고 피해자는 판사가 자신을 성폭행한 자를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데 모욕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유서에 이렇게 썼다.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가해자는 이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모욕감

성폭력 피해자의 성이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경향은 기소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게다가 피해자가 억울하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인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법정에서 피해자의 성 이력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됐다. 성이력을 증거 사용에서 배제하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도입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참조한 듯하다.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마다 판사의 재량권과 증거 제한 수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사건과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성이력이 피고 측 변호인에 의해 악용되는 경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이다.2)

미국과 영국 등지의 입법례는 피고 측 변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항목이 간단하고 자세한 해설이 없다. 그래서 법 절차나 내용 면에서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해당 성폭력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성이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광범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제안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관행은 사법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며 위축되게 만들 뿐 아니라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쉽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성차별적 편견이 널리 퍼져 있기에 이런 우려가 기우는 아니다.

지난해 9월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총 2백21건의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 보고서(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2013~2016년 8월까지 열린 재판에 참관해 작성)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그중 서울서부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이아무 부장판사의 재판 중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법정에서 이런 망언들을 했다. “성경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약한 편견

피해자의 성이력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를 거슬러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뚜렷한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종 합의된 성관계인지 여부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돼 고소인의 성이력이 언급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을 때로 제한돼야 한다. 이때조차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특히 성폭력 고소 전력, 성매매 기록 등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허위 강간 신고가 많다’,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고약한 편견을 깔고 있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난받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등지에서 강간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혁 입법들이 많이 도입돼 긍정적 효과가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피해자들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사법부 역시 차별과 착취가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므로, 개혁 입법조차 권력자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약되고 왜곡되기 쉽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여전히 광범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사회 전반에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수사와 재판 관행에 얼마간 제동을 거는 개혁 입법은 바람직하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제안이 성폭력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스런 경험을 환기시키고,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허민숙 연구교수는 2017년 1월 1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무죄판결과 동일시하는 오해를 바로잡으며 경찰의 성차별적 편견이 증거 확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고소 취하하면 ‘꽃뱀’? 성폭력 피해자가 고통받는 이유’).

2)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2003년 한 논문(“강간피해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에서 한국에도 미국의 강간방지법의 문제의식을 수용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강간피해 고소인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을 제한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