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

29일 오후 종로서 앞에서 열린 김광일 팀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이미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긴급 연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렸다.(기자회견문은 기사 아래에 있다.) 오늘 오전 경찰은 9년 전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행진을 이유로 김광일 팀장을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퇴진행동 법률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긴급히 열렸는데도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를 하루 앞두고 퇴진행동 활동가를 연행했음에 분노했고, 경찰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 발언을 듣던 한 시민이 함께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1천7백 만이 참가하며 역사적 기록을 써 온 평화적 집회를 함께 만들어 온 활동가를 연행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또한 “[김광일 팀장이] 자택에서 지내며 거의 매번 행진 사회를 보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많은 기자회견에서 발언도 했다. 굳이 체포하고 소환할 이유가 없다”며 긴급 연행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퇴진행동 권영국 법률팀장은 “2008년 시위를 계기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연행한 것은 퇴진행동의 집회·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매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연행을 “강도를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고성방가로 체포”하는 것에 비유했다.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최근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들을 들어 경찰 당국을 비판했다. “공안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드 반대 레이저빔용] 노트북을 강제로 빼앗았다.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물품을 탈취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몇 달 동안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는데 40여 명이 소환장을 받았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 향수에 젖어 있는 듯하다.” 박병우 공동상황실장은 “경찰과 검찰의 비호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박근혜의 농단이 가능했겠는가?”라며 박근혜를 비호해 온 경찰 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이종문 퇴진행동 조직팀장도 “5백 일이 다 되도록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죽인 책임자들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승진하고 있다”며 경찰의 만행을 꼬집었다. 그리고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 인멸, 도주가 가능한 박근혜야말로 구속돼야 한다.”

박혜신 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은 이번 연행이 “촛불 운동에 대한 공격이라 생각한다”면서 “오늘 경찰의 행태는 1라운드 승리에 이어서 우리 촛불이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 주장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김광일은 석방하라는 외침에 참가자들이 함께 호응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지금 감옥으로 가야 할 자는 박근혜다. 함께 촛불을 들고, 정의를 위해 싸워 온 김광일 팀장은 당장 풀려나야 한다.

김광일 연행은 촛불에 대한 앙갚음 ⓒ이미진
박근혜를 비호한 경찰이 무슨 자격으로 김광일을 연행? ⓒ이미진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본무대에 올랐던 퇴진행동 김광일 팀장 ⓒ이미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세력에는 미온적, 촛불에는 강경한 경찰 당국, 퇴진행동 활동가 연행 규탄한다!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하루 앞둔 3월 29일 오전, 경찰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을 2008년 광우병촛불 시위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어처구니없게도 관련 사건 관할서도, 주거 관할서도 아닌 광진서가 연행에 나섰다.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는 박근혜는 여전히 자유로운 몸인데, 정작 지난 다섯 달을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함께 촛불을 든 활동가는 연행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경찰은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이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할 당시 집시법 위반 등을 연행 이유로 내세운다. 당시 김광일 팀장을 포함한 많은 활동가들이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며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수배 상태가 되었다. 마지막 촛불 수배자였던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무엇보다 당시 경찰이 문제 삼은 야간 집회와 행진 관련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집회 금지와 폭력적 대응은 이 정부의 적폐 중 하나였다. 경찰 당국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와 행진에 대해 사사건건 문제 삼으며 청와대 앞 행진에 금지 통고를 하고, 온갖 트집을 잡아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더니 지난 25일 집회에서는 사드 반대를 위해 준비한 레이저빔 차량을 막고 노트북까지 압수했다. 이제 퇴진행동 활동가를 9년 전 사건을 이유로 연행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가당찮은 시도로 광장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막으려 하는가? 경찰 수뇌부들은 공안시대의 향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듯하다.

박근혜와 공범들에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황교안과 경찰 당국이 박근혜 파면 이후에도 뻔뻔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촛불을 견제하려 드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박근혜다. 김광일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을 당장 석방하라!

2017년 3월 2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