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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겠다고?: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이 기사는 2017년 5월에 작성했지만 이주노동자 임금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기사 하단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숙식비 지침’ 폐기 촉구 서명’을 할 수 있다.

2017년 4월 30일에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이번 지침이 제시한 숙식비 징수 상한선은 너무 높아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지침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퍼센트까지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에도 13퍼센트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과거 산업연수제 때 숙식은 무료로 제공됐고, 고용허가제 초기에도 숙식비는 압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했다. 당시 기숙사는 평균 92퍼센트, 식사는 평균 78퍼센트가 무료로 제공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을 감안하면 숙식비는 당연히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숙식비를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게 할 근거를 마련해 나갔다. “그동안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용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3년이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연속 체류기간을 최대 4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이주노동자가 필요해서 더 오래 붙잡아 두면서도 임금은 삭감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가 이런 개악안들을 내놓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009년에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시행했다. 실제로 2013년 이주노동자 약 1천 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법무부 용역보고서를 보면, 주거비를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8퍼센트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숙식비 징수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 나아가 이주노동자 숙식비는 다시 고용주가 부담하게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숙식비 지침’ 폐기 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숙식비 지침' 폐기하라!
  •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고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노동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한 숙소와 비싼 숙소비용으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명에 함께!! 참여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https://goo.gl/xoxi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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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12 월 17 일(일) 오후 2 시
  • 장소: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계단 (집회 후 서울시청 → 대한문 → 정부청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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