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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조승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백70원, 월 1백35만 원 수준이다. 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약 1백6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고, 최저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사실 시간당 1만 원, 월 2백9만 원은 2~3인 가구 생계비 평균값인 2백70만~3백44만 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등의 저임금 노동자(월 임금총액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는 전체 노동자 4명 중 한 명 꼴일 정도로 많다. 반면 전 사회적으로 소득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12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끔찍하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에 대한 광범한 지지는 이런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5월 9일자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이 공약대로라면 2020년까지 해마다 15퍼센트 이상씩 인상해야 한다며, 임기 내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즉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5퍼센트보다 2~3퍼센트포인트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

후퇴 조짐

벌써부터 이렇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들이 앓는 소리를 내며 정부를 압박할 때 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점에서 선대위 보고서가 최저임금 인상을 자영업자 소득 향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무척 강조하는 것도 불길하다. 자영업자 영업 이익 향상이 최저임금 1만 원의 전제 조건처럼 돼서는 안 된다. 신속하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용자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한편 노동운동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단박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는 아니므로 1만 원을 고수하지 말고 새 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해 가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새 정부가 벌써부터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도 비판을 삼가며 협력적 자세를 주문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우리 쪽이 비판을 삼갈수록 정부는 사용자들의 압박에 더 크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은 결국 노동계급과 사용자들의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최저임금 1만 원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성취하려면,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