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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조수진  전교조 조합원
215호 | 2017-07-04 |
주제: 노동자 운동, 교사, 일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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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선생님! 세월호 시국 선언했다고 징계를 줘요? 박근혜 감옥 보내고 정권도 바꿨는데 도대체 왜요? 뭘 도와 드리면 되나요? 저 영종중학교 학부모예요. 주변에 꼭 알릴게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첫날 만난 한 학부모가 한 말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는 학년 학생의 학부모이고 일면식도 없었지만, 가던 길을 일부러 돌아와 응원을 해 줬다. 며칠 뒤 나는 징계에 항의해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 학부모가 먼저 전화를 넣어 항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두 차례씩이나.

교육부는 전국 교사 2백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 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중 2백15명에게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이 내려졌고 나 역시 약식기소로 법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을 모아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것이 우리의 ‘죄목’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권에 분노한 것이 ‘죄’인가?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 광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것도 '죄’인가?

교사 선언 발표 당시인 2014년 5월로 돌아가 보자. 자식 잃은 유가족들이 물대포와 차벽에 가로막히면서도 항의를 시작하던 때였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정부 비판은 헌법도 보장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일부다. 무엇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퇴진 운동이 교사 선언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한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전교조 교사들 ⓒ이미진

이처럼 징계가 완전히 부당한 처사인데도 일부 교육청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나를 포함한 많은 교사들은 지금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까지 있는데도 인천시·충북·경북 등의 교육청은 덮어놓고 징계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징계령’을 보더라도 교육청은 얼마든지 징계를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시국 선언 발표는 교육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로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임을 인정해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고 ‘불문’ 처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역시 불문 처리했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려다가 징계 대상 교사의 항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항의에 압력을 받아 철회했다.(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이 곧 세월호에 투표하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촛불운동이 한창이던 때에는 분노한 대중의 눈치를 보며 처벌을 못하던 검찰과 일부 교육청이 이제 와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정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일부였던 교사 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자행되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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