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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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문재인의 검찰 개혁론은 정권 초 “평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던 노무현과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 노무현은 검찰 중립화
반면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을 분산·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 노무현이 직면했던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노무현은 검찰 중립화를 앞세우다가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에 개입할 수단을 스스로 제한해 버렸다. 그래서
검찰은 국가의 대표적 억압 기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이 나라의 상층부터 하층까지 다 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권력의 약화가 노동계급에게도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 권력 약화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현재까지 강조되는 문재인 검찰 개혁의 방향은 두 가지인 듯하다. 첫째, 검찰의 수사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억압 기관인 경찰에 독자 수사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경찰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 못지 않게 독재의 앞잡이이자 핵심 폭력 기관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때 경찰의 악랄한 인권 침해와 집회·시위 탄압을 겪은 촛불 대중이 문재인의 검·경 수사권 이원화 방안을 그다지 열의있게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혹시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고 견제하는가? 공수처·경찰·검찰이 서로 견제한다면, 이 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결국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것은 지배계급의 상이한 부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권력 분산이고, “민주적 통제”는 선출과 소환, 보고 책임 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와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문재인의 검찰 개혁은 별볼일 없을 것이다. 사실 검찰을 부패 없고 민주적 기관으로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상이다. 검사장 직선제
이렇게 보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 아래서 검찰을 민중적 통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규모와 기세가 검찰이 박근혜에게 반기를 들도록 만들었듯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