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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의6 폐지 집중행동 기간이 시작되다

5월 24일 육군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많은 성소수자에게 충격을 안겼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오늘 내 사랑은 범죄가 됐다”며 울부짖었다. 군형법 92조의6은 A대위 같은 군대 내 성소수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런 성소수자 군인의 처벌을 중단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시작된다.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동성애 처벌법 이제는 폐지할 때!”가 진행된다. 이 공동행동을 위한 6월 14일자 회의에는 필자가 속한 노동자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좌파·노동 단체들 15곳이 참가했다. 이 단체들은 7월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7월 8일 민중대회 공동 홍보전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의6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이미진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은 5월 25일 발의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성추행 여부와 무관하게 동성 간의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관련 기사: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군형법 92조의6을 근거로 육군 내에서 동성애자 색출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군부 내의 야만적 마녀사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 의원 전원,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둘 다 울산), 민주당 의원 2명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그런데 발의를 준비하던 석 달 동안 발의의 최소 요건인 의원 10명을 모으는 일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민사회진영 출신인 박주민·남인순 의원이 불참한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박주민 의원은 “시·구의원님들 및 당원분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뒤늦게 동참했다.)

야만적인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여전히 수사 받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군인도 1명 있다. ‘기소가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군인들 역시 모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이 선거 기간에 “[군 내] 함정수사가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성소수자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한편,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일부 기독교 우익의 훼방도 시작됐다. 특히 윤종오·김종훈 두 진보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지역에서는 악의적 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당신의 자녀가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당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군대 성폭행에서 지켜주세요”라며 공공연하게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의원실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두 의원에게 항의 문자와 전화도 쇄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심상정 의원이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울산북구청에서 열린 심상정 의원 초청 강연장 앞에서 1백50여 명 규모의 항의 집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일부 우익들의 훼방이 대세는 아니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에는 5일만에 4만 명 넘게 동참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A대위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명백한 동성애 차별법인 군형법 92조의6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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