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덕분에 원세훈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1년 늘어났다. 퇴진 운동의 여파와 대중의 압력 덕분이다.

사악한 권력자가 감옥에서 그 죗값을 치르게 된 건 정말이지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이명박의 측근이자 국정원장으로서 원세훈이 저질러 온 온갖 행위들에 비춰 보면 이조차 부족하다. 국정원법 위반 하나만으로도 최고 7년형이 가능하니 말이다.

온라인에서 평범한 민중에 대한 온갖 모욕을 준 것만이 아니라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벌인 민간인 사찰, 노동운동 개입 공작, 진보·좌파 진영 사찰(감시)와 탄압, MBC 〈PD수첩〉 등 언론 탄압,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 그 죄가 크고 사악하다. 이는 이번에 검찰이 밝힌 녹취록 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 비판 목소리를 억누르고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을 감시하고 공작을 펼친 일들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원세훈을 사면하는 일 따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