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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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씨
그런데 언론은 대부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조건과 근본적 요인보다는 가해자들의 잔혹성을 중점 보도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참회하는 모습보다 미성년자라는 명분을 들어 양형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보수 언론과 지배자들은 이를 이용해 소년범죄를 다루는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군불을 때고 있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하태경은 “소년법상 보호 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은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 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 강화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지배자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억압적 학교생활 강요로 수많은 청소년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 책임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무자비한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의 내면에 좌절과 분노를 키운다는 사실에 침묵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잔혹 범죄는 개인적 문제가 결합돼 있고 매우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는 숨 막히는 경쟁과 폭력, 배제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개인을 양산해 내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따라서 처벌 강화와 낙인 찍기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교정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나아가 끔찍한 범죄를 만들어 내는 사회, 즉 병들고 폭력적이고 차별적이고 착취와 소외로 점철된 자본주의 사회에 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