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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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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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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
222호 | 2017-09-14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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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영업자”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착취를 당해 왔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노동자가 손님에게서 받은 돈의 20퍼센트를 수수료로 챙겨 가면서도, 매달 프로그램 사용료를 이중삼중으로 떼어 가고, 관리비와 출근비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편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겨 왔다.

이의를 제기하면 블랙리스트의 일종인 “락”(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과 대리기사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잠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을 걸어 사실상 해고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배차 제한 30분”(콜 취소 2회 때마다 30분간 오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숙제”(제한시간 동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후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의 수단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고용주임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부인해 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노동부를 대신해, 금감원으로, 법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달려가 부당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택배 노동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어느 날 개인사업자가 돼 버린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노동에, 매일 6시간이나 걸리는 분류작업을 무임금으로 하면서도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의 책임까지 떠안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 비용과 운송장·테이프·볼펜 등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만 했다. 불만을 토로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과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아예 취업을 못 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립 필증

현실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의 노조 설립 신고서에 필증 교부를 두 차례나 미뤘다. 서류 미비를 핑계로 보완을 요구하며 말이다.

대리운전노조의 경우, 2012년 노조 조직 변경 총회 당시 공부상 노조원 수와 권리조합원 수가 다른 점을 들어 노조법 16조의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입증할 자료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제 와서 5년 전 총회가 노조법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하라는 것도 억지스럽지만, 법적으로도 보관 기한이 지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황당하다. 노조법 14조에 의하면 회의록 보관 기한은 3년이다.

택배노조에는 사용종속성이나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만으로도 사용종속성이나 노동자성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

이처럼 궁색해 보이는 노동부의 보완 요구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와 ILO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문재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ILO협약 87호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노조 인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는 뒤통수를 쳤던 과거 정부의 행태를 연상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통령 권한으로 지금 당장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조 설립 필증을 당장 교부하라.

지금 당장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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