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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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
윤종오 의원은 2011년 미국계 유통회사 코스트코가 입점 신청을 한 것을 반려했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고용 구조”를 우려해서였다. 당시 북구의회가 만장일치로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영세 상인들이 135일 동안 농성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형마트 영업 제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울산행정심판위원회가 입점 허가 결정을 내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코스트코 측은 윤종오 당시 북구청장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5년 법원은 3억 6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 북구청장 박천동
재판부는 대기업의 이익에 제동을 건 것이 “직권남용”이라 한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이익이 일종의 성역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깎였을 때 정부와 법원이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던가?
더군다나 배상금을 개인에게 물리는 것을 허용하면 사실상 제 아무리 진보 정치인일지라도 소신을 갖고 대기업에 맞서기 어려울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26년 동안 전직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눈엣가시처럼 여긴 것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뻔뻔하게 윤종오 의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북구청장 박천동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해야 마땅하다.
이 판결은 윤종오 의원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2심에서 당선무효형
윤종오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