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백은진
223호 | 2017-09-21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공공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마지막 농성이 되기를 서울역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또다시 농성에 돌입한 KTX 해고 승무원들 ⓒ이미진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당한 280명 가운데 희망자를 모두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이번 농성에는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 33명뿐 아니라 현재 조합원은 아니지만 당시 해고를 당한 승무원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해 철도공사 복직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고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고 밝힌 만큼, 철도공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9월 29일과 3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현재 KTX 승무원들이 속한 지부)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도 농성 중 병행하기로 했다.

직접 고용

해고 승무원들은 2004년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 불리던 KTX가 개통했을 때, KTX의 여객 서비스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고, 당시 철도청 노동자들처럼 “공무원 신분에서 적용받는 모든 분야가 다 제공”될 것이라는 말에 조만간 정규직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을 벌이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승무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일 때마다 경찰력을 투입해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을 했다. 그리고 전원 해고했다. 그 해 8월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부문 외주화를 본격화했다.

심지어 2015년 대법원은 “동일한 열차에 탑승하는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하청 자회사 소속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무관”하고, “승무원의 안전 업무는 이례적”이라고 판결했다! KTX 승무원들이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을 일상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원칙이라면 정부는 지금 KTX 승무원 노동자들을 당장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게 해야 마땅하다.

또한, 해고 승무원들이 돌아갈 곳도 마땅히 철도공사여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이 노무현 정부에 몸담았던 때 벌어진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전향적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이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야 한다.

더불어 철도공사는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에게 임금과 이자, 소송비용까지 합쳐 1인당 무려 1억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금 반환 요구를 철회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부당해고 4222일 9월 20일 KTX 승무원 직접고용과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미진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2017-09-30
백은진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