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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3월 23일에 부산고법이 조승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 박탈 위험에 처해 있다.

조승수 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도, 향응을 제공한 것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은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 음식물 자원화 시설 ― 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밝혔을 뿐이었다.

선관위가 묵인하고 다른 당 후보들도 모두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1백50만 원 판결을 내린 것은 진보 야당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이다.

최근에 법원은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을 한 보수 정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린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법원은 민주노동당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조승수 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면 민주노동당은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없게 된다. 그리 되면 열우당이 민주노동당의 개혁 법안을 받아들여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열하게도 이 점을 노리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