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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에 3만여 명이 참여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윤종오 의원 무죄 탄원 대법원 제출 기자회견이 10월 18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 제공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 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월 18일 윤종오 의원(민중당 원내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에는 3만 416명이 참여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63명,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동참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탄원서 제출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등이 참가했다.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의원은 자신도 먼지털기식 수사를 받았다며 윤종오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를 비판했다. 선거법 문제에 대해선 좀처럼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탄원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이번 수사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의원직 상실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의 적폐인 진보 정치 탄압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노동자들과 촛불운동 참가자들이 함께 방어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당선했다.

윤종오 의원은 7월 26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윤종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검찰도 항소). 20대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36명 중에서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한 일은 윤종오 의원이 유일하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유당 김진태조차 2심에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의의 해석으로)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말이다.

문재인이 당선한 후에도 검찰은 기소를 유지해, 2심 법원은 윤종오 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했다고 판결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위한 댓글단(이른바 ‘십알단’) 활동을 벌인 목사 윤정훈이 이 조항(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립)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윤종오 의원이 이 곳을 몰래 설립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닌데도 유사기관 이용이라는 검찰과 법원의 주장은 억지나 다름없다. 법원은 윤종오 의원이 현대차 공장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한 것도 사전 선거 운동이라 판결했다.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무리한 해석(판결)이고, 이런 활동은 엄연히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