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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노숙농성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리운전·택배 노조 인정하라

어제(10월 2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승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지난 8월 28일과 31일에 각각 노조설립(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57일간 노숙농성까지 하며 노조설립(변경)필증 교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서류 보완과 검토를 빌미로 두 달을 허비하더니, 더는 보완할 게 남아 있지 않는데도 결론을 유보했다.

ⓒ출처 서비스연맹

국가인권위원회와 ILO,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의를 의심케 한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겠다고 한다. 이미 20년간 조사하고 검토하고 논의해 왔는데, 또다시 얼마만큼의 시간이 허비될지 알 수 없다.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점차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노조 설립을 인정받는 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런 정부는 더는 ‘촛불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려는가?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노조설립(변경)필증을 당장 교부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기업주들은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에 대한 노조 인정이 다른 부문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자극하고 물꼬를 터 줄까 봐 두려워한다. 기업주들이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을 이윤의 “특수한”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투쟁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더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노조 할 권리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장서 싸우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