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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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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사실이 확인되다

신정환
227호 | 2017-11-01 |
주제: 노동자 운동, 비정규직, 공무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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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25곳에서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시간 3만 2366시간이 조작·축소됐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2억 7655만 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방우정청들도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신청한 것을 관리자들이 사후에 조작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집배원 노동자들에 따르면, 적잖은 우체국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대신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자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처음부터 관리자들이 노동자들 대신 축소 기입한 것은 조작 여부를 밝혀 내기 어렵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5월에 아산·대전유성·세종·서청주 우체국의 연장근로 실태를 조사한 것 역시 부실 조사임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비정규 집배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시간이 월 평균 59시간이었는데,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해 보니 80.4시간이었다. 열악한 처지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 온 비정규 집배원들에게 월 평균 20시간의 초과근무수당까지 떼먹은 것이다.

우체국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축소 조작한 것은 공문서 조작으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큰 범죄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이러한 범죄가 지속돼 온 것은,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줄여서 우정사업본부의 적자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실제 짧게 보이도록 만들어 인력 충원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다.

장시간-중노동으로 시달리고 있는 집배원들 ⓒ조승진

그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900시간에 이른다는 집배노조의 발표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우정사업본부가 조작·축소된 근무시간 기록을 근거로 집배원 노동시간이 2500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온 셈이다.

이제 근무시간이 조작·축소됐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 충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한마디로 말해, 인력 충원 없이 알아서 시간 내에 일을 끝마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한 집배원은 “노동자들을 더 압박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10월 26일에 비정규직 집배원 3000여 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원 정규직(공무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000여 명을 즉각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2018년에 1000명을 우선 전환하는 미흡한 조처다. 이후 전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위탁택배원과 재택집배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게다가 비정규직 집배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전체 집배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초과근무시간을 조작·축소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집배 인력을 즉각 대폭 확충해야 한다. 결코 짧지 않은 한국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에 맞추려 해도 집배 인력이 4500여 명 늘어야 한다.(집배노조)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집배원 전원을 즉각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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