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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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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장우성
228호 | 2017-11-11 |
주제: 차별, 이주민과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노동자 운동, 건설,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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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노동자 운동 내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들은 건설노조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건설연맹과 건설노조 지도부는 2017년 대(對) 정부 요구에 ‘외국인력 불법 고용 근절’을 포함했다.

2월 9일 열린 전국건설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외국인력 불법고용 근절’ 삭제를 요구했다. 건설노조 지도부는 노조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 ‘이주노동자 배척 행위가 재발해선 안 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건설현장 불법고용 근절”로 문구만 수정해 문제가 재발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얼마 못 가 일부 건설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출입 저지’가 재개됐다. 지도부도 6월 20~21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최대 규모 상경 집회에서 “내국인을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건설노조 지도부는 고용 불안이 극심한 ‘건설업의 특수성’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건설현장의 적폐인 ‘불법 도급’을 없애려면 ‘외국인력 불법고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최하층의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혹독하게 착취하면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불법고용’ 단속이 강화되면, 이런 구조가 무너질까?

1980년대 미국에서 ‘불법 고용’ 사용자 처벌 강화가 시행됐는데 이는 이주노동자 감소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악화만을 불러 왔다. 사용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처벌에 따른 벌금 등 여러 위험 부담을 전가했다. 결국 더 열악해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됐다.

게다가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들이 급증했는데, 이들은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 하도급이 낳는 노동 조건 악화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고통받는 희생자들이다.

최하층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균열을 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올해 2월, 과천 한 건설 현장의 투쟁은 좋은 사례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들 연대 호소에 화답해 함께 싸운 결과 둘 모두의 요구(체불임금과 단협불이행 해결)를 쟁취했다.

좌파의 구실

지난 몇 년 동안 건설노조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이 강화된 데는 일부 좌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토목건축분과와 지역 지부의 지도부를 맡은 노동전선이나 변혁당 소속 일부 활동가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불법 고용’ 반대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주노동자 배척에 반대하고자 애썼던 이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정말이지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취약한 수도권 조직 확대”를 위해 사용자의 ‘불법 고용’을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 조합원이 5배 가까이 성장한 지금도 “노조가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의 이간질 앞에 노동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조직력 약화를 불어올 근시안적인 대처일 뿐이다.

좌파들이 노동계급의 단결 원칙을 그저 추상적인 원칙으로 모셔 두고, 현실은 다르다면서 무원칙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전술’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건설노조 조합원들 가운데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올해 초 포항에서 이주노동자 단속반에 항의해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했던 조합원들처럼 말이다.

좌파들은 이런 노동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배척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노동계급의 단결은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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