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뒷걸음질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노조의 노동조합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같은 날 택배기사 노동조합을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이다. 씁쓸하게도 본지가 “문재인 정부의 요란한 말과는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음이 확인됐다. (관련 기사: 본지 226호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일률적으로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특정 직종을 선별하거나 노동3권 보장에 차등을 둘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대리기사노조 설립을 반려한 것은, 정부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지 말고 투쟁을 확대해야 할 이유다.

전국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박구용 수석부위원장은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파기해선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리기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약 파기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노조 할 권리’와 특수고용직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상하면서 새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최근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사측의 횡포에 맞서기 시작했다. 현대라이프생명 사측은 영업점포 70여 곳을 전부 폐쇄하고 남아 있는 수당(보험계약 수수료)을 절반으로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2000여 명이었던 보험설계사가 600명으로 줄었고, 수당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계약해지 협박까지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법률상 자영업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9월 말 노조를 결성하고 집회, 기자회견 등을 벌이며 “생존권 보장”과 노동3권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 ⓒ출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퇴직금’조차 못 받아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은커녕 퇴직공제금조차 받지 못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 노동자에게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사용자가 공제회에 노동자의 노동 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내면 해당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퇴직공제부금은 10년째 하루 4000원으로 동결돼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 달에 보름 정도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1년 일해 받는 퇴직금이 고작 77만 8000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조차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 목수·철근 등의 일부 부문에만 적용된다.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 대상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적용 범위를 건설기계 노동자들로 확대하라고 수년 째 요구해 왔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상태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량 소유주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받아야 할 형편이냐?”고 망발을 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12일, 건설기계 노동자 2명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조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 수천 명을 이끌고 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러 가기도 했다. 11월 28일에는 3만 명이 상경하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여느 노동자들과 똑같이 사용자들의 통제·지시 하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률적 제약으로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이 노동자들의 울분과 투쟁이 정당한 이유다.

제대로 된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위해 투쟁에 나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