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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법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 문제가 해소”돼야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 줄 수 있다고 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운운하며 금방이라도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것이다. 이명박근혜가 하던 짓을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1월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연봉)제 폐지! 문재인 정부 약속 이행 촉구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를 열고 있다. ⓒ이미진

해고된 조합원이 불이익 없이 노조 활동을 하고 복직할 수 있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부담을 덜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원칙

그런데 공무원노조 김주업 집행부는 정부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기보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규약] 문구 개정”을 안건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지부장단 토론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중집은 이미 지난 회의 때 ‘설립신고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한 바 있다(해직자 임원 배제 요구 수용 불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규약 개정 절대 불가). 그러므로 노조 집행부가 규약 개정을 시사하며 지부장단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 것은 '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의 외피와 달리, 절차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정부의 부당한 협박과 요구에 맞서 분명한 거부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진정 민주적인 것이다.

지부장단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부장의 지적처럼 “설립신고를 위해 해직자를 어떻게 할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투쟁 계획을 세워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지부장은 자신이 “2015년 조직 전환 투표를 통해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며 이는 “공무원노조가 해직자를 책임지는 것, 선명성, 투쟁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한 호응이었다”고 했다.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는 “박근혜 정권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정면 비판하고 대통령 당선 후 즉시 설립신고 수용”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에 분노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해직자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할 때다. 민주노총도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투쟁’을 말하고 있으니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