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 철학 · 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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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2월 14일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등 115명의 연구자들이 동참했다.
이 성명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도 있[지만] … 이들의 입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가 법률로써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명윤리학의 주된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을 포함한 유수한 생명윤리학자들이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을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성명서는 “이미 낙태를 통해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을 형법으로 단죄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며, 이는 여성에게만 가혹한 불공정한 일이고, 또 낙태를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할 뿐”이라며 낙태죄 폐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성명서를 발표한 연구자들은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성숙해지고, 나아가 제도적인 개선의 결실로 이어져, 이로 인해 커다란 심신의 고통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이 처벌의 공포와 죄의식이라는 이중 삼중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노동자 연대〉는 이 성명의 취지에 공감하며 성명 전문을 게재한다.
낙태 반대만이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2017년 9월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과거의 엄격한 낙태 규제법을 다양한 규정과 제도를 가지고 대체해 왔던 반면,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낙태 금지조항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73년 정부 주도 가족계획 정책의 일환으로 몇몇 제한된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두기는 하였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낙태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실,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서구에서 등장한 다양한 이론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사상에 입각하여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낙태에 대해 전향적인 견해를 표명해 왔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뜨거운 낙태죄 폐지 요구에 대하여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또한 하나의 학문적 견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서 모든 낙태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변화의 흐름이 행여 꺾인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가 법률로써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명윤리학의 주된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을 포함한 유수한 생명윤리학자들이 낙태의 윤리적 정당성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 생명윤리학자들 중에서도 국가가 낙태를 법률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물론 낙태죄 폐지 주장이 곧 모든 낙태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니며, 우리들 내부에서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다만 이미 낙태를 통해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을 형법으로 단죄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으며, 이는 여성에게만 가혹한 불공정한 일이고, 또 낙태를 불법으로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는 데 모두 동의할 뿐이다.
우리 ‘낙태죄의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 연대’는 그동안 낙태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담론들을 공론의 장에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며, 이제라도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을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통해 낙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성숙해지고, 나아가 제도적인 개선의 결실로 이어져, 이로 인해 커다란 심신의 고통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이 처벌의 공포와 죄의식이라는 이중 삼중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서명자 명단
강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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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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