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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스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스의 핵심 해외 법인들의 소유자 명의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임이 드러났다. 제2의 다스로 불리는 이시형의 회사 에스엠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2008년 BBK 특별검사였던 정호영은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건을 경리 담당 여직원 1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다. 이 ‘횡령범’ 여직원은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정호영 특검 자체도 재수사 대상이다.

다스 수사의 다른 한 축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속이고 돈을 챙긴 BBK 사기 사건의 재수사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 의혹은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며, 그가 사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에 BBK가 날린 다스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부의 힘을 동원했는지(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부패의 화신 이명박이 활보하는데 적폐 청산 마무리는 가당찮다 ⓒ출처 적폐청산TV

그런데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이다. 나머지 혐의들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이 이명박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늦었기 때문이다. 2008년 BBK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처럼 비리 의혹에 오히려 면죄부만 줄까 봐 대중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명박 수사가 닻은 올렸지만, 시작부터 시간에 쫓기게 된 상황은 새 정부의 새누리당 정권 적폐 수사가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촛불의 염원은 훨씬 더 강력한 처벌과 청산이다.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문재인은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겠지만, 지배계급의 단합과 기득권 질서에 너무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압력도 크다. 기업주들도 조중동 등을 통해 연일 적폐 청산 중단 압력을 넣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식 몽니는 이에 편승한 것이다.

이미 검사장급 검사가 자살로까지 항의를 표했고, 얼마 뒤 검찰총장 문무일은 적폐 수사를 되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에서도 적폐 청산에 더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판결이 늘었다.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국방부 심리전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임관빈 등이 구속적부심으로 죄다 석방됐다. 비록 둘 다 같은 판사의 판결이었지만 말이다.

그나마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결국 우병우가 구속됐다. 우병우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관진 등을 풀어준) 담당 판사 신광렬은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맡겨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결국 변경됐다.)

아마 지배계급의 위신을 땅에 처박게 한 박근혜의 측근 일당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지배계급 다수의 뜻인 듯하다.

사법부는 기업주들과 부패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다시 양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홍준표, 넥슨 김정주, 검사 진경준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 반면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의원직은 박탈했다.

검찰의 반(反)노동자 DNA도 여전하다. 검찰(대구)은 12월 22일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측을 불기소처분했다.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비정규직 178명의 직고용을 명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과거 청산에서 ‘민생’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한다. 물론 이때 ‘민생’은 노동자·서민의 생계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윤을 뜻한다. 적폐 청산 약화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와 병행한다.

물론 현 여권 입장에서도 이명박 수사는 정적 견제용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단번에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도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개혁이 흐지부지돼 지지율이 떨어지면 구 여권 숙청 재개로 지지 만회를 꾀하곤 했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대중 저항에 밀리자 김영삼은 이 피묻은 독재자들을 내란 범죄자로 구속했다.

노동운동은 적폐 청산을 지배계급 내부 거래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규탄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상균 위원장 등 사면 회피 등 노동 적폐가 불충분하게 청산되거나 유지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