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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사면하랬더니 이영주 구속:
촛불에 진 빚 떼먹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촛불”과 “우리”에 노동운동이 포함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는 12월 29일 정권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오히려 그 다음날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당시 이영주 총장은 수배 해제와 한상균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 “도주 우려”는커녕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죄목을 보면, 누가 봐도 ‘박근혜다운’ 탄압이다. 노동 개악 저지 파업, 세월호 투쟁에 민주노총 조합원을 조직해 참가한 것, 박근혜 퇴진 위한 민중 총궐기 주도 등.

ⓒ이미진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처음부터 민주노총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지지했다. 촛불의 다수가 노동계급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상균 석방 요구는 너무 당연해, 거리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촛불 계승 운운하는 정부가 위원장을 사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무총장을 구속한 것은 빌려간 촛불에 침 뱉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적폐를 이어받아 집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지난달 주당 노동시간 정상화 요구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했다. 최저임금 무력화에도 길을 열어 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도 누더기가 됐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촛불” 운운한 것은 위선이다.

한편, 한상균 사면 거부와 이영주 구속은 지난해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인권 단체들과 참여연대 등 엔지오 지도자들이 보였던 지나치게 온건한 행태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그들은 민주노총의 발언 기회를 제약하려 하면서, 특히 발언 내용에 한상균 석방 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좌파와 민주노총에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촛불 운동이 그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향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지금도 문재인은 이런 온건 개혁주의자들의 태도를 노동운동의 고유한 요구를 배척하는 데 이용하며 두 전직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