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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정부 등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
“체불임금 지급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2월 9일 아이돌보미 노동자 1330명이 정부와 광역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 3년(2015년~2017년) 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이 1010억 원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 오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공공에서 선발한 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취업 부모의 집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고용돼, 영아종일제·시간제 두 가지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2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두고 갖은 생색을 내 왔지만 정작 아이돌보미들의 처지는 열악했다. 시급은 민간의 ‘베이비 시터’보다 낮았고 “기존의 교통비도 일방적으로 삭감”돼 자비로 가정들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도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아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아이돌보미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사실상 근로자를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고의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의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2018년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7800원으로 인상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018년 예산에도 주휴와 연차수당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상 제수당은 반영되지 않았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의의를 이렇게 밝혔다. “아이돌보미들의 집단소송은 단순히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겠다는 것이 아닌, 지난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희생을 강요당하며 근로자성을 부정당하고 일방적인 교통비 삭감 등 행정편의주의라는 적폐를 청산하고자 함이며 … 전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이루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떳떳하게 다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알리”겠다고도 했다.

이 노동자들은 “정부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근로자성 인정하고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의 노동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은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