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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차별만큼 높은 성전환 의료 장벽

2월 27일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이 논문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 관련 경험과 장벽’을 발표했다. 정말이지 가뭄에 단비 같은 논문이다.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성전환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을 이끈 김승섭 교수는 노동자, 성소수자 등 착취와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지 규명하는 연구들을 발표해 왔다.

이번 논문 발표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트랜스젠더 주제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두 번이나 거절당했다. 결국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구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 논문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 성인 트랜스젠더 2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 중 243명(88퍼센트)이 호르몬 투여 경험이 있었고, 115명(42.4퍼센트)이 외과적 성전환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의료적 조처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적 조처를 가로막는 장애도 상당했다. 참여자들이 의료적 성전환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 부담을 꼽았다. 한국에서 의료적 성전환을 하려면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진단을 받는 데 보통 25만~49만 원이 필요했다. 성기 성형수술 비용은 트랜스여성이 평균 1514.8 만 원, 트랜스남성이 평균 2057.1 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비용 때문에 성전환을 포기했다. 그런데 의료적 조처를 포기하면 까다로운 법적 성별 정정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소득 부족은 다시 의료적 성전환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경제적 문제가 차별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다.

참여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연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27.4퍼센트)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21퍼센트)이었다. 고용 상태도 실업 또는 무직(46.6퍼센트), 비정규직(30.8퍼센트)이 상당수였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돈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샌프란시스코 자긍심 행진에 참가한 트랜스젠더 참가단 ⓒ출처 Liz Highleyman

비용 장벽만이 아니라 편견의 벽도 높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4명이었다. 스스로 의료기관 방문을 회피하거나 연기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112명(전체 응답자 262명 중 42.7퍼센트)이나 됐다. 이는 의료기관의 차별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트랜스젠더 78명 중 28명(35.9퍼센트)이 의료기관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바 있다.

성전환을 도울 수 있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것도 장벽 중 하나다. 정신과 진단이나 호르몬 요법을 제대로 해주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도 장벽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가족이나 지인의 반대로, 구직과 직장생활 등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의료적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장벽들 때문에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의료 행위에 내몰리기도 한다. 예컨대, 병원 처방 없이 호르몬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도 243명 중 61명(25.1퍼센트)으로 많았다. 차별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자가 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트랜스젠더들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국가가 성전환수술이나 호르몬 요법 등 트랜스젠더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전세계 118개국 중 한가지 이상의 의료적 성전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가 45개국이라고 한다(2015년). 그러나 한국은 성주체성장애 판정을 위한 정신과 진단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성주체성장애 진단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의료적 성전환이나 법적 성별 정정의 전제조건으로 트랜스젠더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연구자들은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제도화 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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