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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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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해제 약속 뒤집으려는 서울대 당국 — 법원 판결 무시말고 징계 완전히 취소하라

이시헌  서울대 징계 당사자
240호 | 2018-03-13
| 주제: 교육/학생, 대학생 운동, 일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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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 해제 약속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당국은 228일간의 본부 점거 등을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지만 9월 5일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려 한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지적하며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학교 당국은 징계 결정 5개월 만인 12월 5일에 징계 해제를 발표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은 대학이 돈벌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 세력과 손을 잡고 추진한 사업이다. 성낙인 총장이 이 사업을 비민주적으로 강행해 많은 학생들이 반발했다.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두 차례 열고, 다수의 지지 속에 점거 농성을 벌였다. 대학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학내 안팎에서 지지가 이어졌다. 반면에 학교 당국은 중징계를 내려 학생 시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반발을 불렀고, 법원에서도 부당함이 인정됐다.  

그런데 2월 6일 학교 당국은 ‘징계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학생들의 뒤통수를 쳤다. ‘징계 해제는 잔여 징계만을 없앨 뿐 징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학적부에도 정학 사실이 유효하게 기재된다. 징계는 적법·타당했으므로 소송을 통해 다툴 것’. 이는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교 당국에 맞선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엄벌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당사자 학생 12명은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3월 8일부터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와 함께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아래 글 참조)을 받고 있다. 이 서명은 여러 노동조합, 정당, 단체들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3월 13일 현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단체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도 연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서명도 광범하게 받아 3월 21일 서울대 당국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는 완전히 취소돼야 한다.

*온라인 서명 참여 bit.ly/서울대학생징계취소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개인 참여(서울대 구성원, 타대생, 일반시민 등)와 단체 참여(학생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모두 가능한 서명입니다.
*이 서명은 2018. 3. 20.(화) 오후 8시까지 받으며, 서울대 학교당국과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와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서명입니다.

부당 징계 “해제”했지만 징계 기록은 남기겠다는 서울대
〈서울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라!〉

지난해 12월 5일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으로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것이고, 이미 지난해 9월 법원에서도 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해야 했습니다. 2월 6일 성낙인 총장이 재판 준비서면을 통해 “징계 해제의 의미는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징계 해지의 의미이고,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온 것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부당했던 징계 자체를 없던 일로 하지 않고, ‘잔여 징계’만을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적부에는 현재 ‘무기정학’, ‘유기정학’이라는 징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홍 글씨 남기는 게 “교육자적 고민”인가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며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적 고민을 이해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당 징계를 내리는 것도 모자라, 징계가 해제된 뒤에도 징계 기록은 기어코 남기겠다는 태도에서 “교육자적 고민”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싸웠던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서 앞으로 일어날 학생들의 저항도 억누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원조차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취지와 사회 대다수의 비판 여론도 무시한 채 징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울대 당국 스스로가 얼마나 독선적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올해 성낙인 총장 신년사)고 말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지적해야겠습니다. 지난해 8월 학생들이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천적으로 부당한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여 징계만 없앨 뿐 징계 자체는 유효하게 남긴다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교 당국과 법정 다툼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해제”를 발표할 때는 교육자적 고민과 신뢰 회복을 말한 학교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취하하는 건 학생들의 판단[의 몫]”이라며 법정 다툼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징계 해제”는 당장의 비판 여론을 비껴가기 위해 벌인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이런 옳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학교 당국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부당한 징계, 완전히 취소되어야

“징계 해제” 발표 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이제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왜 이런 불안감과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자본의 논리에 잠식돼 가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호텔과 실버타운 같은 상업시설들을 들이는 것이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 불의에 맞서 저항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이 어찌 “교육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당국은 징계위원회 장소를 미리 통지한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변경해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지나치게 무거웠음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이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마저도 인정한 ‘부당 징계’는 완전히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장정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촛불 혁명”을 말했던 성낙인 총장과 서울대 당국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실현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당국은 12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십시오.

2018년 3월
서울대 학생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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