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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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기간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돈이 많거나 선진국 출신의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가난하거나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은 천대한다는 것이다. 명백한 인종차별, 계급차별이다.
일자리 보호?
정부는 ‘선별 유입’ 정책이 “국민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해 왔지만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 위기와 저성장에 대한 불만을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이간질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는 1월에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은 위선이다. 최근 한국GM, 중형 조선소들에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과 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개악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곳에서 일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해 왔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주노동자 유입은 거의 줄지 않아 현재 100만 명을 넘었다. 또한 정부는 애초 3년이었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최대 9년 8개월까지 늘렸다. 최근에는 ‘점수제’까지 도입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배려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임금을 올리길 한사코 꺼리면서도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길 원하는 고용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은 현실에서 무너져 왔다.
문재인은 국제노동기구
알량한 공약 폐기
또한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 등 한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정주하는 이주민이 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15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총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이주민이 13퍼센트가 넘는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주민의 안정적인 체류를 더 어렵게 하고 정주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미 관련 법률을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은 귀화하려면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하고, 결혼 이주 여성 등도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그러나 결혼이주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2.6퍼센트나 돼 복지 확대가 꼭 필요하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체류 자격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현재 결혼이주 여성들은 배우자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만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귀화할 때도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 폭력이나 심지어 성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 미등록 체류자였던 태국 이주 여성이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살해당하기도 했다.
극도로 낮은 난민인정률
초안에서 언급한 ‘인도적 체류자의 의료보험 가입’은 확정된 안에서는 사라졌다. 문재인은 대선 때만 해도 난민들이 악명높은 외국인‘보호소’에 자의적으로 억류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구금기간 상한 설정은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이번 기본계획은 실업, 불충분한 복지 등에 대한 책임을 이주민에게 전가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통제 강화를 정당화한다. 또한 미흡했던 이주민 관련 공약마저 거둬들였다.
다행히도 정부의 이런 인종차별적 정책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저항과 투쟁을 고무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인종차별에 맞서고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