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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같은 죄목으로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하던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게다가 정부는 석방 당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했다. 대통령이 해외 방문으로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여당이 국회에서 개악을 시도하는 일은 박근혜 때 흔히 보던 일이다.

5월 21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조승진
한편, 이번에도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들은 가석방에서 배제됐다.

이 사건은 자주파 성향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신들끼리 정치 토론을 벌인 것을 마치 봉기 준비 모임이라도 되는 양 왜곡·과장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공개한 강연 내용에 왜곡이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결국,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임기 첫해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노동자 투쟁을 막아 보려고 상황을 뻥튀기해 여러 활동가들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물론 그 시도는 실패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유독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들을 가석방에서[조차] 배제하고 있[다.]

구명위원회는 정권이 바뀐 후 1년 동안 종단, 엔지오(NGO), 국제인권단체들이 줄기차게 노력했지만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도 현재 구속된 양심수 15명을 모두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도 양심수 석방에 관심이 없는 일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보여 준다. 남북 화해를 추구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과 (그에 준하는) 형법상 내란음모 조항을 이용한 탄압을 시정하려 하지 않는 것도 위선이다.

문재인이 내놓은 (노동 존중을 포함한) 기본권 확대 개헌안이 선거를 위한 정략적 보수 야당 폭로용에 불과하다는 것도 드러난다.